○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매년 2월~3월 초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명 필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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