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만 12세 이하, 종일제 : 만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 만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만 12세 이하, 종일제 : 만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지 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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