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관내의 주택 중 가스금속배관을 사용하는 가구
○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벨브가 차단되는 장치(가스타이머콕) 설치비 보조 - 일반가구 : 보조 70%, 자부담 3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심한장애인 : 전액 보조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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