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출산장려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상시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산장려금 신청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 재학, 재직, 병역,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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