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 일반재산 1억 6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 긴급복지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선지원 후처리 , 단기지원 ,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상시신청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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