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주소를 둔 시설원예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신청 가능)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중복 수혜 불가
○ 신청대상 : 중소 시설원예 농가 ○ 우선순위 : 1순위 시설면적 1,000~5,000㎡ / 2순위 시설면적 5,000~10,000㎡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 및 기존 노후하우스 교체 ○ 지원한도 : 농가당 5동까지 지원 ○ 지원단가 : 1동당 1,330만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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