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참전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 27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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