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90일)
상시신청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수 :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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