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주민센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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