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서산시로 실비청구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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