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규산질비료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2023.01.11~2023.02.10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팀) 신청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유기농/무농약) ○ 농어업 경영체 등록증 ○ 개인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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