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양돈농가 중 자부담능력이 있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 우선순위: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농가
○ 양돈농가에 악취탈취제·축분부숙 촉진제 및 환경개선제 구입비 지원 - 악취탈취제: 액비살포 관련 민원 및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탈취제 지원 - 미생물, 미네랄, 효소제 등 축분부숙촉진제 및 악취저감제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 제출 ※ 신청기간 등 상세 내역은 사업연도「축산사업 시행지침」참조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사업 집행 및 정산)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관련 사진, 제품공급확인서, 자부담·사업비 입출금 등 통장거래내역확인서 ※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을 위한 "2024년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함.(기존 악취저감제 통장도 사용 가능하되, 잔고가 0원일 것)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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