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지원 제외 대상》 - 밭작물 재배 전환 농지, 타목적사용농지, 하천부지 등 - 밭벼, 직파 재배농지 - 실제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고 쌀 생산을 하지 않은 농지 - 농가 경작규모가 5ha 이상시 세대분리, 필지분할 등 편법 신청자
○ 지원기준 : 1kg(포)/660㎡ ※ 농가당 3ha까지 지원
매년 2월초 ~ 2월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 기입된 필지 기준 신청
1. 사업신청서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3.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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