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매년 2~3월경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신청서, 추천서, 대상자 증명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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