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한 영아(12개월미만)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가정으로 한다.
○ 아산시 출산 자녀 가정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계속거주자에 한하여 5년 분할 지급) - 아산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출산일 기준 아산시 6개월 거주기간 조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출생신고서 신청인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출생장려금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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