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1부 유족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1부 통장사본 1부 국가 유공자 확인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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