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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