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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남도 /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04.15~2024.12.31
  • 전화문의 새마을공동체과 (041-930-23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4.15~2024.12.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새마을공동체과 (☎041-930-2333)
소관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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