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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남도 / 보령시

근로자 이주 정착지원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역경제과 (041-930-37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시에 거주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접수/문의

문의처
지역경제과 (☎041-930-3736)
소관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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