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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남도 / 보령시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농촌의 고령.부녀화에 따른 벼 육묘 인력절감과 벼 재배농가의 영농편의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보전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02.01~2024.02.14
  • 전화문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41-930-76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20L : 3,200원/포, 40L : 5,800원/포)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2.01~2024.02.1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41-930-7622)
소관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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