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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