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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남도 /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41-521-5373),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정부24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1. 임신확인서 1부.
2.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문의

문의처
여성가족과 (☎041-521-5373)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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