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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남도 / 천안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 (041-521-5309),
  •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학교
  • 접수기관 해당 학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3.2. 기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또는 타 지자체․국외 전·편입생
                  ※ 전·편입 기준일 : 2024. 3월 ~ 2025. 2월(학년도 기준 지급)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②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복혜택 안돼요

①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2024.3.2. 기준, 교복을 입는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또는 타 지자체․국외 전·편입생
                     ※ 전·편입 기준일 : 2024. 3월 ~ 2025. 2월(학년도 기준 지급)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현금 지원
○ 지원기준 : 학교 교복 규정에 의해 정해진 단체복 (동․하복, 생활복 등) 구입비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서 및 교복 구매시 지원금의 80%인 24만원 이상의 구입 영수증 제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학교
	                                    	
제출서류
신청서 및  24만원(지원금의 80%) 이상의 교복 구입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해당 학교

문의처
교육청소년과 (☎041-521-5309)
소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최종수정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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