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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남도 / 천안시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041-521-5030),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041-521-5030)
소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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