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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남도 / 천안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 (041-521-5511-5937),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여성가족과 (☎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 (☎041-521-5511-5937)
소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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