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상시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신분증.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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