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20ℓ용 5포, 40ℓ용 2.5포
매년 1월초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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