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액지원(보훈처,장제비등)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사망진당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급대상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표시된 면) 사본 1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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