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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북도 /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043-871-3374),
  •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중복혜택 안돼요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제출서류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접수/문의

문의처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043-871-3374)
소관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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