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셋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시 지원
○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아에 대한 출산장려금(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인구증가에 기여 ○ 셋째자녀를 둔 가정 : 40만원(1회 지급) ○ 넷째자녀를 둔 가정 : 300만원(12개월 분할) ○ 다섯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 : 800만원(12개월 분할)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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