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중 한명이 만 18세~35세 해당 ○ 부부 합산 소득 연 8,040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임대차)계약 체결자, 국가나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 지원을 받은 자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3% 지원 - 연 최대 300만원
매년 하반기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 정부24(보조금24) 신청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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