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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북도 /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
  • 전화문의 2030전략실 (043-871-54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 정부24(보조금24)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중 한명이 만 18세~35세 해당
○ 부부 합산 소득 연 8,040만원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임대차)계약 체결자, 국가나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3% 지원
 - 연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 정부24(보조금24) 신청
	                                    	
제출서류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2030전략실 (☎043-871-5413)
소관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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