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셋째아 이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 3,800만원(반기별 10회 분할)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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