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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북도 /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043)539-3213 (043)539-3211),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15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22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0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15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3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3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5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3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월 130,0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
1.신분증
2.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3.통장사본
4.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문의처
043)539-3213 (☎043)539-3211)
소관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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