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 영농조합법인, 쌀 전업농 조직체,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우선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자에 한해 지원(개인농가는 가급적 지원배제) ○ 보완 : 본 사업으로 지원받아 설치한후 5년 경과된 육묘장
○ 벼 육묘장 신규, 보완 설치 지원 사업 - 신규 : 온실, 자동제어장치 자동 살수장치, 출아실, 녹화 및 경화실, 육묘상자, 볍씨소득기, 발아기, 파종기,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에어쿨 등 - 보완 : 비닐 및 육묘상자 교체, 지게차 구입 등
연 초 상반기(1월~2월경)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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