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진천군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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