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증 장애인 수용가,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자녀 가구)
진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요금의 감면 및 할인)의 2호에 의거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일 경우에는 각각을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18세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10톤 요금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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