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 신청서(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별지 1호) ○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 통장계좌 사본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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