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연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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