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저소득층*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 - 한부모 가족
○ 저소득층 가구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저소득층 읍면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읍면구비),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센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