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외자,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장기요양 등급외,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한 사람)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
당해사업종료전까지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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