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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은군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8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803)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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