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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제천시

첫만남이용권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획예산과 (043-641-5059),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제천시에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024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예외) (현금)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제출서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첫만남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기획예산과 (☎043-641-5059)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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