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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제천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여성가족과 (043-641-54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 (☎043-641-5454)
소관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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