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이상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여성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법률혼 난임부부로 난임시술확인서 제출자
○ 체외수정(신선, 동결) : 1회 50만원씩 최대 3회 지원 ○ 인공수정 : 1회 20만원씩 최대 3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시술 종료한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부부 신분증, 부인명의 입출금통장(사본)
보건소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