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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