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 노인 안 질환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 백내장 수술비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대상자가 수술 진행 후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검토 후 계좌 지급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1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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