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지원 제외 :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 시설 개보수, 시설 현대화 지원 등 - 한우 : 자동급여 시스템, 안개분무, CCTV, 급수기, 환풍기, 카우브러쉬, 윈치커텐, 내부시설 개보수, 유해조수 퇴치기 등 - 양계 : 냉·난방기, 환기 시설, 우레탄 시공, 급이·급수 시설 등 - 양돈 : 자동 급이·급수기, 냉방시설, 악취저감시설, 돼지 선별기, 급수탱크 등 - 기타 : 축사시설 개보수, 차량 계근대, 폐사축 처리기, 방역시설, 울타리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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