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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