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을 보장을 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군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공직자 멘토서비스 대상자
○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 보일러 수리,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소방 등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노후자재 교체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서 외 별도 구비서류 없음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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