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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 양구군

재가노인 식사배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양구읍사무소 (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 (033-480-4721), 동면사무소 (033-480-4821), 방산면사무소 (033-480-4871), 해안면사무소 (033-480-4921),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중복혜택 안돼요

유사사업의 수혜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양구읍사무소 (☎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 (☎033-480-4721)
동면사무소 (☎033-480-4821)
방산면사무소 (☎033-480-4871)
해안면사무소 (☎033-480-4921)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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