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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